‘실거주 의무 3년 유예’ 본회의 통과…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부의 불발

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.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